자동차 세금표 자동차세 계산방법 알아보세요

자동차 세금표 자동차세 계산방법 알아보세요

     한해 중 이 시기가 되면 항상 날라오는 우편물이 있죠. 바로 자동차 소유세 자동차세인데요. 얼마 전에 제 우편함에도 예쁘게 꽂혀 있더군요. =_= 2019년 자동차 세금표와 함께 자동차세 계산방법 등 알아보기로 할까요. 자동차 세금표, 일년에 두 번 6월과 12월 우편물로 날라오는 고지서를 통해 무통장 입금이나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를 하면 되는데요. 고지서를 보고 대체 나의 세금액은 어떻게 산출이 된 것일까 궁금해 지더군요. 그래서 알아보았어요.


    구입년도 배기량 영업용 비영업용 등 여러가지 사항을 따져서 그에 맞는 과세표준 그리고 할인율 등을 확인하고 2019년 자동차 세금표를 찾아서 확인하면 되는데요. 저는 경차에 의지하며 다니는데 고지된 금액을 알고 있기 때문에 2019년 자동차 세금표를 찾아서 계산해 보면 되겠구나 싶어 찾아보았는데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cc당 세액에 변화가 있더라구요. 


    위 사진에 나와 있듯이 차량용도 및 배기량 할인율 등을 확인하여 당해 1년치의 자동차세를 산출할 수 있고, 그 금액이 10만원이 넘으면 6월과 12월에 두 번 고지하고 있습니다. 과세기간이 1년을 계산한 금액이 10만원이 되지 않을 때에는 상반기 6월 고지할 때 1년치를 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동차세 계산방법, 위에 언급했듯이 저는 경차를 타고 다니고 있어요~ 제 스파크를 기준으로 자동차세 계산법을 이용해 계산해 볼게요. 확인해야 할 사항들, 구입년도 배기량 용도 등등?? 2013년도 구입한 배기량 995cc의 스파크 자동차세를 계산해 봅시다!!


    자동차 연(年)세액=차종별 배기량 * cc당세액 & 지방교육세=자동차세*30% ==>1,000cc이하에 비영업용이니 cc당세액은 80원이 되겠네요. 배기량은 정확히 995cc, 그리고 차령경감율을 볼까요? 2013년도에 구입을 하였으니 구입당해년도 부터 수를 세어보면 3,4,5,6,7,8,9!!  햇수로 7년이군요!! 25% 경감율을 적용!!! 단순계산을 하면 80*995*75%=59,700원!! 그리고 지방교육세 30%를 하면 17,910원!! 올해 산출된 스파크 자동차세는 77,610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선납할인, 위에 계산할 때 얘기를 하였지만 단순계산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자동차세 연납할인 선납할인이라 하여 일년치의 세금을 한꺼번에 내면 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는 시기와 금액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년치의 세금이 10만원이하라면 6월에 한꺼번에 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6월에 1년치를 한꺼번에 내는 상황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경차는 본의 아니게 자동차세 선납할인을 받는 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차량은 기준 금액이 넘기 때문에 위의 2019년 자동차 세금표에 나와 있는 대로 찾아서 계산하여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납부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또한 자동차세 연납을 원한다고 한다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年) 자동차세 선납할인 기준 할인율을 적어 보겠습니다. 1월 납부: 10%할인 / 3월 납부: 7.5%할인 / 6월 납부: 5% / 9월 납부: 2.5%입니다. 고로 이번 6월에 내야 할 스파크의 금액은 73,720원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경차의 경우는 달리 신청을 하지 않아도 6월에 납부를 하니 5%의 할인을 받을 수 있지만 일반 자동차는 1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1월 납부 신청을 하면 돈 버는 거네요. 저도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고지서가 오면 내고는 했는데 내년부터는 신경써서 신청해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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