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

    이번 포스팅에서 알아볼 정보는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 관련 정보 입니다.


    비사업용토지란, 이름 그대로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토지들과 다르게 수요에 따라서 사용되는 토지가 아닌 자산을 보다 늘리기 위하여 투기의 성격으로 소유하고 있는 땅을 뜻합니다.


    그래서 비사업용토지로 판정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율이 적용되어 사업용토지로 판정받았을때 보다 더 큰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 입니다.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율 은 중과세가 10%나 추가부여됩니다.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율을 상펴보면
     
    <지정지역(16.1.1 이후 모든 지역>
    1. 1년 미만 - 50% 또는 기본세율 + 10% 中 세액 큰 것
    2. 2년 미만 - 40% 또는 기본세율 + 10% 中 세액 큰 것


    <일반지역>
    1. 1년 미만 - 50%
    2. 2년 미만 - 40%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율 중과세는 여기서 10% 추가로 부여되는 것 입니다.


    땅의 경우 보유수와 관계는 없지만, 보유 규모에 따라서 누진세가 적용됩니다.


    비사업용토지 세율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사업용토지 세율>
    1. 양도시기(07.1.1 ~ 09.3.15) - 60%
    2. 양도시기(09.3.16 ~ 15.12.31) - 기본세율(1년 미만 보유 단기세율적용)
    3. 양도시기(16.1.1 ~) - 과세표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책정됩니다.
    *과세표준이란, 판매가에서 구매가와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 16% / 누진공제 없음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 - 25% / 누진공제 108만원
    과세표준 8800만원 이하 - 34% / 누진공제 522만원
    과세표준 1.5억원 이하 - 45% / 누진공제 1490만원
    과세표준 5억원 이하 - 48% / 누진공제 1940만원
    과세표준 5억원 초과 - 50% / 누진공제 2940만원
    (과세표준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최신것을 확인하세요)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율 낮추기위해서는 과세표준을 낮춰야 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장기보유특별공제 입니다.


    비사업용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이 3년이상되면 그 때부터 10% ~ 80%까지 공제가 됩니다.


    하지만 농지나, 임야, 목장 등은 제외됩니다. 세금절약을 하면 저축보다 낫다고 하자나요.


    그래서 세테크, 세테크 하는 것이니, 꼼꼼하게 알아보셔서 내지않아도 될 세금을 내는 일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