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작성법 알아두면유용한 꿀팁

공문서 작성법 알아두면유용한 꿀팁

    행정기관이 내부 또는 상호간이나 대외적으로 공무상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디스크/테이프/사진/필름/슬라이드/전자문서 등)와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공문서'라고 합니다. 물론 행정기관이 접수한 문서도 포함되며, 민간인이나 공사 등 사인이 작성한 문서도 행정기관에 접수하게되면 공문서가 되는대요.


    공문서의 종류에는 법규문서와 지시문서, 공고문서, 비치문서, 민원문서, 일반문서가 있으며 이들은 크게 두분과 본문, 결문으로 구성됩니다. 공문서 작성법 상세히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세요.^^


    ◆법규문서: 헌법.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조례.규칙(이하 "법령"이라 한다) 등에 관한 문서 

    ◆지시문서: 훈령.지시.예규.일일명령 등 행정기관이 그 하급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 

    ◆공고문서: 고시.공고 등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
    ◆비치문서: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여 행정기관 내부에 비치하면서 업무에 활용하는 대장/카드 등의 문서
    ◆민원문서: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허가/인가/ 그 밖의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문서와 그에 대한 처리문서

    ◆일반문서는 앞의 문서에 속하지않는 모든 문서 

     

    공공문서를 작성할 때 가장 중요시되는건 바로 "간단. 명료" 이며, 어문규범을 준수하여 한글로 작성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해하기쉬운 용어를 사용해서 작성해야합니다. 이를 기본으로해서 공문서 작성의 일반원칙부터 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문서작성에 사용하는 용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로 210mm, 세로297mm의 직사각형 용지를 사용합니다. 공문서의 내용을 둘 이상의 항목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으면 그 항목을 순서(항목 구분이 숫자인 경우 오름차순, 한글인 경우에는 가나다순)대로 표시하되 상위항목부터 하위목록까지 1., 가., 1), 가), (1), (가), ①의 형태로 표시합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 ○, - 등과 같은 특수기호로 표시할 수 있으며, 금액을 표시할때는 아라비아 숫자로 쓰되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한글로 적어야합니다. [ex: 금 1,321,650원(금일백삼십이만일천육백오십원)] 연월일 표기시 표기방식은 2018. 11. ~ 2018. 12. 이런식으로 통일해야하며, 직접 인용문이 완결된 문장이라면 문장 끝에 마침표를 찍는 것이 원칙이고 생략도 허용됩니다.

    앞말이 직접 인용되는 말임을 나타내는 조사는 '라고'입니다. '고'는 앞말이 간접 인용되는 말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므로 직접 인용되는 말 뒤에는 쓰기 어렵습니다. [ex: '~가 우선시되야한다'고 말했다 -> '~가 우선시되야한다'라고 말했다.]


    굉장히 많은 공공기관에서 다양한 업무를 보기때문에 이렇게 일정한 공문서 작성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공문서 작성법은 공문서뿐만이 아닌 일반문서에도 사용하면 상사에게 칭찬받는 직원이 될수있답니다. 문서자체가 일목요연하다보니 한 눈에 무슨 내용인지 파악이 쉽거든요. 이런 문서 작성법은 회사에서 따로 알려주지않으므로 알아두시면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입사한 회사에서 문서 작성으로 호되게 혼이 나고서는 공문서 작성법 공부를 했어요. 한달정도 주말내내 했었는데, 보면 볼 수록 헷갈려서 그만둘까하다가 어떤 주제를 만들어서 문서 작성을 해봤죠. 작성한 문서를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면서 실력이 많이 늘었던것같아요. 복잡하게 느껴지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조금은 쉽게 이해되실꺼에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퇴근시간이 다가오네요. 비때문인지 오늘은 유독 더 깜깜하죠? 이런 날씨엔 삼삼오오 모여 술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는것같아요. 지금 여기저기 다들 사인을 주고받는 눈빛이 ㅎㅎㅎㅎㅎ 저는 이런날 집에 일찍가는게 좋아요. 내일은 비소식과 함께 미세먼지 소식이 있네요?? 이런 비는 조심해야해요. 내일은 우산과 마스크 꼭꼭 챙겨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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