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등록 조건 꿀팁

개인사업자 등록 조건 꿀팁

    개인사업자 등록하는 절차는 생각보다 정말 간단합니다. 까마득하게 오래된 일이지만 쇼핑몰을 운영하기위해서 개인사업자 등록을 처음 해봤던 적이있었어요. 그땐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되기전이라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찾아가서 개인사업자 등록을 했었는데요.


    이때도 방문하는게 귀찮았을뿐이지 등록절차는 굉장히 간단했어요. 이번에 다른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되서 개인사업자 등록 조건 , 절차 , 구비서류 등을 알아보니 오래전과 비교해서 정말 간소화됐더군요. 제일 마음에 들었던건 인터넷으로도 개인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는것.^^


    추운데 세무소까지 가기 너무 귀찮잖아요~~ 먼저 개인사업자 등록은 조건이랄게없습니다. 사업장소재지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됩니다. 자택도 가능하니까요. 초기사업금 같은것도 필요없습니다. 고로 누구나 내고싶다면 개인사업자를 낼 수있다는거죠. 요즘은 회사에 소속되어 다니고있으면서 별도로 개인사업자를 내서 투잡을 뛰시는 분들도 많아요.


    물론, 이부분은 소속된 회사규정에 겸업금지 등이 있다면 불가능하겠지만요. 그게 아니라면 별도로 개인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때 사업자등록에 대해서는 별도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게되요.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부하게됩니다.


    또, 개인사업의 소득이 일정소득 이상이 되면 건강보험이 지역보험으로 전환될 수도있어요. 개인사업자 등록하실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자택인 경우 해당사항 없습니다)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해당 사업자만 제출)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 제출)


    저는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만 작성했어요. 나머지는 해당사항이 없었으므로... 쇼핑몰을 운영하려고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는 분들이라면 민원24홈페이지에서 통신판매업신고를 먼저하고, 그 뒤에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통신판매업신고 허가증사본을 첨부합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에 하실 수 있어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게 좋아요.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함이기도하고, 처리절차가 간단하기때문이에요. 하지만 건설업 등의 특정업종은 간이과세 등록이 안됩니다.


    또,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여야 간이과세가 가능해요. 하지만, 개인사업자 등록할때는 매출액을 가늠할 수 없으니 처음엔 간이과세로 하시고, 사업형태나 소득에 따라서 일반과세로 변경하시면됩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이되면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가되어 수입이 적음에도 직장가입자보다 많이 내게 되요.


    그래서 요즘은 가족 한명을 직원으로해서 4대보험에 가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하면 나도 4대보험에 가입이되니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만 납부하게되니까요. 오래전 쇼핑몰로 소득이 회사다닐때의 월급만큼도 안됐었거든요. 근데, 건강보험료는 거의 3배를 냈었던것같아요.


    직장가입자는 급여만을 소득으로 잡고 여기서 보험료를 떼는데, 지역가입자는 재산에 집에 차에 다 잡고 보험료를 떼니까요. 개인사업하는 사람들은 알아서 탈세하지않냐 직장인들은 유리지갑이다 투명하다. 라고하는데, 개인사업자들도 투명한 분들 아주 많습니다.


    투명하지않으니 이거저거 다 합산내서 보험료를 산정하는거다. 라는건데... 투명하지않은 사람들을 잡을 방법을 강구해야지 이렇게하는건 탈세를 암묵적으로 인정하는거밖에 더되나요. 소득이 많은 분들이야 세무사끼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니, 알아서 요리조리 되겠지만 안닌 사람들은 세무사를 끼지도못하고.. 에효...


    한편으로는 세금을 많이 내고싶기도해요. 그럼 내 사업이 잘되고있단얘기니까...^^; 오래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사업은 잘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때는 젊은 패기로 대충알아보고 까짓껏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정말 심사숙고끝에 철저한 계획으로 시작하니만큼..잘되야지요. 개인사업 시작하는 모든 분들 대박나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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